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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2013년도 제4차 범죄피해자지원금 심의 및 송금 조치
  • 등록일  :  2013.10.16 조회수  :  2,125 첨부파일  :  990151970_196e656b_C8A8C7C7BFEB.jpg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 산하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창홍)에서는 2013년도 제4차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지원금 20,486 천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하였다.

    2013.10.16(수)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호실에서 개최된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의(위원장 장 욱 부이사장, 위원 최용락 검사, 심홍보이사, 양재성이사, 박태공이사, 간사 김정열 사무처장)에서 심의 결정된 유형별 범죄피해자에게 결정된 지원금을 심의 대상 피해자 개인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번의 심의에서는 중상해를 당한 모 피해자의 경우 진주 경상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여야 함에도 가해자의 무자력과 본인의 치료비 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퇴원 수속을 밟지 못한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하소연을 접수하고, 즉각 병원측과 협의하여 바로 퇴원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자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원 센터에 대한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거제시에 거주하는 모 여인의 살인 사건 현장 청소 및 도배 정리지원과 이 분의 유가족인 미성년 아들에 대한 연고지(아버지 거주지인 전남 해남 센터) 이관 지원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에도 한 걸음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 받고 있다.

    - 유형별 지원금 -

    Ο치료비 7명 11,186,000원 Ο생계비 7명 7,200,000원

    Ο학자금 4명 2,100,000원

    Ο 금회 지원금 총액 : 20,4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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